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지원 비율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장기근속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장려금이 마련되어 지원 구조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 청년의 근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핵심입니다.”
지원 비율 및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비율 및 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 혜택 | 구분 | 기업 요건 | 청년 요건 | 지원금 | 신청 플랫폼 |
|---|---|---|---|---|---|
| 유형 Ⅰ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취업애로청년 (실업 4개월 이상 등) |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 고용24 | |
| 유형 Ⅱ |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 일반 청년 | 18개월 240만 원, 24개월 추가 240만 원 | 고용24 |
- 유형 Ⅰ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Ⅱ는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4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이 더 지급되어 총 480만 원에 달합니다.
신청 절차는 기업과 청년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층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세부사항 |
|---|---|
| 기업 유형 | 중소·중견기업 |
|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일부 업종 예외) |
| 우선 지원 대상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참여는 청년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청년 고용 창출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 요건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세부사항 |
|---|---|
| 연령 |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
| 취업 애로 청년 | 실업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 |
| 근속 요건 |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이 필요 |
청년 등록 요건 중 취업 애로청년의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청년에게도 장기 근속 시 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는 청년의 직무 안정성 및 경제적 여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기업과 청년이 각각 완료해야 하며, 청년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후에만 지원이 확정됩니다.

혜택 유형별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고안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유형Ⅰ 및 유형Ⅱ)에 따라 지원 내용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형Ⅰ 혜택
유형Ⅰ 혜택은 주로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혜택 유형 | 기업 요건 | 청년 요건 | 지원금 | 신청 플랫폼 | 신청 방식 |
|---|---|---|---|---|---|
| 유형Ⅰ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실업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등 |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 고용24 | 기업 및 청년 개별 신청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지원 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 지급이 확정됩니다.

유형Ⅱ 혜택
유형Ⅱ 혜택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혜택 유형 | 기업 요건 | 청년 요건 | 지원금 | 신청 플랫폼 | 신청 방식 |
|---|---|---|---|---|---|
| 유형Ⅱ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 없음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고용24 | 기업 및 청년 개별 신청 |
유형Ⅱ의 경우, 청년이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할 때 24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은 자신의 명의로 고용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뉘는 두 가지 혜택이 각기 다른 대상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여기서는 기업 신청 절차와 청년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고용24 누리집 접근: 기업은 먼저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 지정: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
- 참여 신청: 참여 신청을 완료한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고용 유지: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6개월 근속 이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최대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 혜택 구분 | 지원금 | 지원 기간 |
|---|---|---|
| 유형ⅰ | 월 최대 60만 원 | 최대 12개월 |
| 유형ⅱ | 추가 장려금 240만 원 | 18개월 근속 후 |

청년 신청 절차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근속 요건 충족: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고용24 접속: 청년은 고용24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든 신청은 오직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PC)으로만 진행 가능하며, 청년과 기업 모두 각각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청년들과 기업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마무리
정리 및 권장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장기적인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을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청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에는 장기근속 청년을 위한 추가 장려금이 신규로 마련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더욱 유익한 구조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 (실업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등 조건 중 하나 충족) | 일반 청년,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
| 기업 지원금 |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 동일 청년 지원금 없음,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
| 신청 플랫폼 | 고용24 | 고용24 |
| 신청 방식 | 기업 및 청년 개별 신청 | 기업은 채용 직후, 청년은 근속 기간 충족 후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반드시 신청 마감 기한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해야 하며, 청년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후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장합니다.










